27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기독교인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포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난 해 11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 있었던 신천지 이만희(90) 교주가 “내 수명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 나는 원래 입원한 상태에서 왔다(구속됐다).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며 법원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 이 교주는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재판장이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했었다. 그리고 금년 초, 1심 재판이 끝난 지 이제 겨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죽을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