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020년 11월 휠체어에 올라 수원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국민일보DB·연합뉴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정말 몰랐을까. 측근들이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죄라면, 한학자와 이만희는 정치권 유착의 정범(正犯)이 아니라 방조범이다.

형법상 정범(제30조)은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이다. 방조범(제32조)은 ‘범죄 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사람’ 즉 종범(從犯)으로 분류해 정범보다 형량을 경감받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다른 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교사범(제31조)은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받는다. 한학자와 이만희는 정범이자 교사범인가, 아니면 방조범인가.

성경 속의 정범들 정범은 공동정범과 단독정범으로 나뉜다. 성경에서 선악과를 함께 먹은 아담과 하와는 범죄의 시간적 순서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