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67537&ref=A 신천지교회 자산 횡령한 50대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은 교회 자산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news.kbs.co.kr 대구지방법원은 교회 자산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5년간 대구시 남구 신천지교회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교인 숙소 임대보증금 등을 빼돌리는 등 1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금 일부도 변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