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작마당’ 교리로 신도를 폭행에 징역을 살고 있는 은혜로교회 신옥주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12월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옥주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20년 공동 상해 특수 폭행 특수 감금 사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피해자 A씨는 “장기간 다수의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삭발까지 당하는 등 치욕을 당했다”고 말하며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영향력을 과시하며 거짓 진술과 처벌불원서 등을 요구하는 은혜로교회 측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신씨가 편파적 언론 보도와 종교적 편견으로 인해 과도한 형량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선처를 청했다.

이어서 “피해자 측 주장과 달리 피지 신도들의 생활은 자발적이고 자유로웠으며, 시설의 규모가 크고 풍족했다”고 주장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