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모략 포교'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차 청춘반환소송 2심 재판에서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홍종갑 변호사(법무법인 사명)는 지난 18일 "신천지가 그동안 해온 모략 전도가 범죄행위로 또 다시 인정됐다"며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신지은)는 신천지 교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원고)이 신천지 지역 장막성전과 교도(피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중 1명이 A씨에게 신천지 교도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