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만희 교주)의 ‘모략 전도’를 위법하다고 보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신천지 피해자들은 모략 전도에 직접 가담한 신도들에게도 보상 책임을 함께 문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신지은)는 지난 11일 신천지 신도였던 A씨 등 3명이 신천지 서산지파와 신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 및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신분을 속이고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모략 전도’가 사기 범행이나 협박 행위와 비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