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방역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신천지예수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절차가 1년6개월여 만에 시작됐다. 대구시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겪은 후인 2020년 6월18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경훈)는 14일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낸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원고와 피고 측은 이날 재판 증거자료 확인과 앞으로 재판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비공개로 진행된 변론준비 절차는 약 5분 만에 끝났지만, 양측은 약간의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신천지예수교회 측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