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량 확산의 진원지인 신천지 대구교회를 둘러싼 민형사 및 행정소송의 선고가 이달부터 차례로 나온다. 9일 대구시와 신천지 대구교회 등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교회 간부 8명의 항소심 판결이 이달 19일 내려진다. 이 교회 지파장과 기획부장을 포함한 피고들은 대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보건당국에 누락된 신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에서 진행됐던 1심은 지난해 2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자 명단 제출 요구는 정보제공 요청의 성격을 가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