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시설현황과 신도명단 축소 보고)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교주의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9일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해 달라며 원심과 같이 이 같은 징역 5년 형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핵심 혐의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와 관련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 당국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