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달아 모욕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의견 물은 것"이라 주장…1·2심, 유죄대법원 "의견 강조할 때 사용된 것 뿐" 인터넷 기사에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합친 말)라는 댓글을 달아 재판을 받게 된 네티즌에 관해 대법원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기레기'는 널리 쓰이는 표현이며, 언론에 비판적 의견을 드러낼 때 사용됐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기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