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명단을 누락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교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아무리 방역이 중요하다 한들 특정 집단의 전체 명단을 일괄적으로 받아내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급격한 확산세를 막기 위한 추적조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만큼 법을 더 꼼꼼하게 고쳐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3일 대구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전체 교인 명단 요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수원지법도 같은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