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신천지 대구집회소 간부 8명 무죄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번 재판이 1000억여원 민사소송과는 별개라고 밝혔다.대구시 측은 지난해 6월 18일 신천지 대구집회소 및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이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신천지 대구집회소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또 신천지 대구집회소 측이 교회 건물 등의 폐쇄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했다.이에 이번 형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