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은 18일 수원지법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이 교주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횡령, 업무방해 혐의만을 유죄를 선고하고, 사건의 쟁점인 감염병예방법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와 피고인에게 제..........